FTA 원산지증명 1년새 3.3배 늘어

입력 2010-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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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맞춤형 수출상담 서비스 제공"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발효된 아세안 지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태국, 인도 등 아세안지역 원산지 증명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만1867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배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발급되기 시작한 FTA 원산지증명서는 관세혜택을 얻고자 하는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여기에 글로벌 경기회복과 대기수요까지 몰리면서 발급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풀이했다.

강호민 공공사업본부장은 "앞으로 FTA 관세철폐율이 커지게 되면 FTA 원산지증명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증가추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임을 전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자국에서 재배, 사육, 제조, 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양허세율 또는 특정세율로 관세부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현재 대한상의가 발급하고 있다.

수출국가별로는 올해 4월말까지 인도네시아가 1만4336건, 베트남 7668건, 말레이시아 5264건, 태국 321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국은 올해 1월부터 FTA 발효국에 추가된 점을 감안하면 활용증가율이 매우 높다고 상의측은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FTA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계기로 맞춤형 수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호민 본부장은 "FTA 협정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잦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세사를 전문상담역으로 활용해 주 2회 FTA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FTA 원산지증명 발급실무 ▲원스톱 맞춤형 무역인증 컨설팅서비스 등도 제공해 FTA 활용 애로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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