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신고 간소화 서비스 시작

입력 2010-05-18 15:07 수정 2010-05-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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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투자증권은 17일 증권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서식을 투자자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전산 출력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에 따라 종전 투자자들이 직접 기재하여야 했던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제84호 부표2)는 전산으로 출력이 가능한 신규 과세 보조자료 서식(해외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즉, 납세대상 투자자는 전산 출력한 신규 과세 보조자료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제84호) 두 가지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분기별 예정 신고 의무화로, 5월 말일까지 확정 신고 및 예정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증권사별로 서식 출력 전산화 작업 진척에 차이가 있어 간소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증권사 고객들의 경우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리딩투자증권 온라인서비스팀 김창훈 팀장은 “해외주식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동안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해외주식거래 증권사간 수십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이번 전산화 서식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는 투자자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했다.

김 팀장은 또 “서식 간소화 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된 것처럼, 앞으로도 해외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타 과제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의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주식투자와 관련해 개선이 건의된 주요 내용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하, 분기별 예정 신고 횟수 조정,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 기반에 의한 투자자 간편 신고 방법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딩투자증권 홈페이지(www.leading.co.kr) 또는 전화(1544-7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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