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활성화 법안 상반기 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10-05-17 08: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동부 하반기 재추진 방침

베이비붐세대 고용 안정을 위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요건 완화 법안의 상반기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가 하반기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노조 대표성과 협상력 약화 우려를 제기해 처리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추진되던 임금피크제 활성화 법안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에도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임금피크제에 대해 근로자에 유리한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의견청취만 있는 경우에도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포함돼 있었다.

근로자 개별적으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깎이는 경우에도 보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임금피크제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현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돼 있어 이외의 경우 보전수당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이같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임금피크제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 노조의 대표성과 협상력 약화 우려를 제기하면서 처리를 연기했다.

의원들은 노조와의 협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회경로로 근로자 개별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의 협상력 약화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다"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의원 입법이나 정부 입법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방안 등 지적 사항을 보완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는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금이 10% 이상 하락한 54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중 임금피크제로 전환 후 삭감 임금의 50%를 연 60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87,000
    • -0.37%
    • 이더리움
    • 3,373,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1.79%
    • 리플
    • 2,043
    • -0.34%
    • 솔라나
    • 124,100
    • -0.8%
    • 에이다
    • 367
    • -0.54%
    • 트론
    • 485
    • +0.62%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30
    • -0.17%
    • 체인링크
    • 13,630
    • -1.02%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