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수 차쿤, 사망자 명예훼손 벌금형

입력 2010-05-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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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남녀 청소년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어 끝내 자살한다는 내용의 노래 '눈물'을 부른 인터넷 가수 차쿤(24)이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16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차쿤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곡의 느낌을 잘 전달하기 위해 청주에서 발생한 남녀학생 투신자살을 보도한 방송사 여자앵커의 말소리만 따로 녹음해 '눈물' 전반부에 삽입해 노래를 완성했다"라며 "그러나 사실 고소인의 남동생은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인해 투신자살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미니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소인의 남동생이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인해 투신자살했다는 기사내용으로 최종 완성된 노래 '눈물'의 음향 파일을 제목 '차쿤&에네스-눈물'로 게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덧붙였다.

차쿤은 지난해 1월 남녀 청소년이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통해 아이를 가졌으나 아이를 책임질 수 없어 자살을 택한다는 내용의 가사로 노래 '눈물'을 제작했다가 지난 1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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