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수수료율 최고 24%로 제한

입력 2010-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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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의무비율 합계액 50%로 책정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를 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최고 연 24%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할부 거래 때 물리는 할부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연 24%로 정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현재 13∼23%의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돼도 당장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앞으로 시중금리 등이 상승하더라도 할부수수료율은 24%를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할부 구매를 취소했을 때 카드사나 물건을 산 가맹점이 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서 환급하면 소비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물게 된다. 지연배상금은 연 24%의 이율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일부 사용하고서 할부 구매를 취소했을 때 앞으로는 그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지금은 할부거래업자에게 이런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눠서 일부만 쓸 수 있는 물건(가분물)이나 소모성 부품이 대상이다. 예컨대 연필 12자루를 한데 포장한 연필 1다스 중 몇 자루만 썼으면 그 비용은 빼고 돈을 돌려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보전 의무비율을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정했다. 단, 수의 등을 미리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을 제외한 금액의 50%만 보전하면 된다.

이 돈은 상조업체가 부도, 폐업, 등록말소 및 취소,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등의 상황에 부닥쳤을 때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과 우체국, 보험회사 등 3곳으로 한정된다.

상조업체들이 선수금의 50%에 대한 지급을 보증할 공제조합을 설립할 때는 출자금이 200억원을 넘어야 한다. 또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공정위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상조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법정 기재사항으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 수량이나 제공 지역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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