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도 은행에서 대출 OK'

입력 2010-05-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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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은행법 38조' 정치자금 대출금지 규정 삭제돼

은행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은행에서 정치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에선 지난 1950년 은행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은행법 38조의 정치자금 대출금지 규정이 삭제됐다.

정치인들이 꼭 정치자금 명목이 아니더라도 신용대출 등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규제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게 삭제의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대출금지조항은 상징적인 조항일뿐 실제 확인이 어렵다"며 "불합리한 규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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