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은행세 부담 소비자들이 떠안게 될 것"

입력 2010-05-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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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은행세를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떠 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11일 `은행세 도입 관련 주요 쟁점사항' 보고서를 통해 "은행세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못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위원은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에 은행세를 부과해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있으면 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외국자본은 유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내 은행도 기업의 외화자금 수요가 있는 한 은행세를 대출금리와 수수료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외화 차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세의 도입 목적은 금융위기 처리 비용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며 "전체 은행세의 약 80%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국내 은행들은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이 매겨져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대출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금융회사가 은행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금융위기로 발생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소비자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예금보험공사가 있고, 증권사와 보험사도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특별기여금을 통해 공적자금의 손실분을 분담하는 등 은행세의 개념이 상당 부분 도입돼 있다."라며 "은행세 도입의 타당성을 잘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은행세(bank levy)란 은행이 예금이 아닌 다른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고 금융위기 처리 비용을 금융회사가 분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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