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거래법 위반 개인·기업 무더기 제재

입력 2010-05-11 0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무더기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 6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위반한 기업 29곳과 개인 28명에게 `1년 이내 외국환 거래 정지'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때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과 개인은 2009년 2월3일 이전에 규정을 위반해 일정기간 해당 외국환거래를 수행할 수 없는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된 지난해 2월4일 이후에 관련 규정을 어긴 기업과 개인은 위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제 올해 2월3일까지 1년 동안 기업 12곳과 개인 26명이 외국환 거래 신고 누락 등으로 총 1억900만원(건당 평균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이 19건, 금전대차 및 증권취득 시 신고 누락 11건으로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단한 신고 절차 누락으로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거액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은행의 외환업무 담당 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신고 절차 등을 안내받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수행 때 법규에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 절차 등을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K뷰티 붐 타고 무신사·컬리·에이블리, ‘화장품 PB 전쟁’ 본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30,000
    • +0.33%
    • 이더리움
    • 3,00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83%
    • 리플
    • 2,027
    • -0.15%
    • 솔라나
    • 126,700
    • +1.12%
    • 에이다
    • 385
    • +0.26%
    • 트론
    • 426
    • +1.67%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0.27%
    • 체인링크
    • 13,200
    • +0.38%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