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씨레저, "투명성 강화된다"

입력 2010-05-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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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엘씨레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최성준 부장판사)에서 이사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일부 이사직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의 경영 혼란과 공정성을 위해 국선 변호사가 이사로 참여한다.

티엘씨레저 관계자는 "씨티엘측의 무분별한 가처분 신청 등으로 회사의 경영에 혼란을 막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해 국선 변호사 1인을 잠시 선정한 것 뿐"이라며 "씨티엘측이 선정하였던 3인의 직무대행자들에 대하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씨티엘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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