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도로포장에 순환골재 사용토록 표준 개정

입력 2010-05-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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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해 도로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F 2349)을 개정ㆍ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봄철에 주로 발생되는 아스팔트 도로의 균열 및 여름철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소성변형등과 같은 하자 발생을 줄여 도로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품질기준을 강화했다.

우리나라 도로의 대부분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돼 있어 도로 유지 및 보수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매년 810만톤 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약 2%정도만이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로 사용되고 대부분이 건설공사장에서 단순히 성토 및 복토용으로 사용돼 유용한 골재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표원은 이번 표준 개정을 통해 환경부에서 2011년까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재활용율을 15%까지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한다.

또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납품서에 순환골재 사용량을 반드시 명시토록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자, 구입자간의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5월중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KS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표준 및 심사기준에 맞는 고품질의 제품과 자원순환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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