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위 타임오프 의결 시한 넘겨 적법성 논란

입력 2010-05-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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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정해야 하는 법적 시한인 지난달 30일을 넘겨 의결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부칙에 따르면 근면위가 최초로 시행될 타임오프 한도를 지난달 30일까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과 근면위 운영 규정은 규정 시한까지 근면위 의결이 이뤄지지 못하면 내달 15일까지 공익위원들이 국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면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부터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회의를 시작한 이후 수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자정을 넘긴 이달 1일 오전 2시55분께서야 표결을 거쳐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자정을 넘기자 노동계가 추천한 근면위원들은 더는 회의와 수정안 제출이 의미가 없어졌다며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결국 노동계 위원들의 표결 처리 반대 속에 10분 만에 투표가 이뤄져 15명의 위원 중 9명은 찬성, 1명은 반대하고 5명은 기권한 것으로 처리됐다.

근면위에 참여한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노동부 직원들이 표결에 항의하는 노동계 대표 위원들을 회의장 구석으로 몰아 투표를 막았다"며 "법적 시한을 넘긴 데다 최종안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 만큼 표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노동계의 반발과 저지를 힘으로 제압하고 공익위원과 경영계 측 위원들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표결이 근면위 활동의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이뤄져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개정 노동법에 따라 이제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나서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근면위 측은 외부 전문가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정족수만 되면 자정을 넘겨 의결해도 효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근면위는 "노동법 교수 3명과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자문해보니 4월30일 기한을 경과하더라도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져야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만큼 근면위 의결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태기 위원장은 표결 직후 "회의가 30일에 개회됐으므로 자정을 지났더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절차를 거치면 근면위 결정에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계 근면위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해 제지했을 뿐"이라며 "법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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