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DA 수산보조금 협상 조건부 금지 입장

입력 2010-04-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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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정부가 어업운영비 지원금지를 조건부로 하자는 입장을 제기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9차 DDA 수산보조금 협상에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자원남획을 방지하는 데 있어 수산자원관리 제도와 보조금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WTO/FAO 패널논의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는 데 있어 수산자원관리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안서를 지난 11월 제출한 바 있다.

제안서는 협상과정에서 수산자원에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회원국간 공감대가 형성된 불법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입어권, 어선의 취득․건조 등에 대한 지원은 의장안대로 금지대상으로 두되 면세유, 영어자금 등 어업운영비 지원은 자원남획 여부와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조건부로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DDA 수산보조금 협상은 농식품부와 외교통상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 제안서를 바탕으로 금지보조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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