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엘지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

입력 2010-04-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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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이 LG전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29일 대우일렉이 LG전자의 직결식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우일렉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는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구동모터와 수조 연결부분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후 2006년 12월 한국에서 대우일렉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이래, 한국, 미국, 유럽 등지에서 여러 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대우일렉은 2007년 1월 엘지전자의 특허가 무효라는 점,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제품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2009년 2월 LG전자의 특허가 유효하며 대우일렉이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우일렉의 상고를 받아들여 반대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금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독일연방특허법원도 2009년 8월 한국특허의 대응특허인 독일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 위 특허를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소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대우일렉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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