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산화자 사망시점 '4월24일'로 결정

입력 2010-04-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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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자 외 나머지 희생장병 사망일자 '4월3일'로 결정

▲사진=연합뉴스

해군은 침몰한 천안함에서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산화자 6명의 법률적인 사망시점을 '4월24일'로 결정했다.

해군 관계자는 27일 "산화자 6명을 '인정사망'으로 하고 이들의 사망일자는 고 박성균 중사의 시신을 끝으로 실종자 수색작업이 종료된 4월24일로 하기로 산화자 가족 대표부와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해군은 산화자 가족과 인정사망 협의를 마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 보상금 지급, 훈장 추서, 국립현충원 안장, 추모비 건립 등 희생 장병을 위한 법률적인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화자는 이창기 준위, 최한권 원사, 박경수 상사, 장진선 중사, 강태민 상병, 정태준 일병 등 6명이다.

한편 6명 산화자 외 시신을 수습한 나머지 40명 희생 장병의 사망일자는 지난 '4월3일'로 결정했다. 해군은 이날을 기준으로 희생장병 전원에게 1계급 특진을 추서한바 있다.

□'인정사망'=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쟁ㆍ해난ㆍ수해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해 죽은 것을 인정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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