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용행위 유형별 평가기준 마련

입력 2010-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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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27일 과천 그레이스 호텔서 전문가 등 공청회

국토해양부는 해역이용협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바다에서 이뤄지는 사업의 경우 그 이용 패턴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항목을 달리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바다이용 형태를 공유수면 매립행위, 해저 준설행위 등 16개 유형(잠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중점검토 항목과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전문가, 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해역이용행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협의서 작성 및 평가기준'을 최종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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