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음달 초까지 180여개 해운업체의 운영현황을 전면조사해 부실선사로 판단되는 선사의 경우 등록취소 등을 통해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지난 해운위기를 가중시킨 장기 용대선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사례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둔 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해운업 등록기준인 선박보유량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부실선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박보유량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부실선사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운산업에 대해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등 해운산업 체질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