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구제역 쇼크 ①확산되는 구제역 '전국이 초비상'

입력 2010-04-24 09:00 수정 2010-04-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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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는 소보다 전파력이 최대 3000배 ... 피해액은 22일 기준 1559억원

인천 강화에 이어 경기 김포, 충북 청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월 구제역이 발생한 지 80여일만인 지난달 23일 구제역 종신을 선언하고 가축시장을 정상화했지만 16일만인 이달 8일 인천 강화에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

20일에는 강화 바다 건너 내륙의 경기 김포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 22일에는 강화에서 130km가 떨어진 내륙인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제역은 바다를 통해서는 250km, 육지로는 60km까지 전파가 가능하다. 때문에 당국은 충북 청주 구제역은 사람이나 차량으로 인한 전파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충주의 농가는 구제역 전파력이 소보다 최대 3000배 큰 돼지를 1000마리 사육하는 곳이다.당국은 충주 농가 주변 3km 범위의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이달 들어 발생한 구제역은 1월 발생한 포천의 경우와 달라 정부가 대응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포천 구제역 발생 때는 농가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혹한기여서 일기 여건상 바이러스 확산 조건이 좋지 않았다”면서“그러나 이달 초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에는 3km 내 매몰처분농가만 212농가로 역학관계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4월들어 기온이 바이러스 활동에도 좋은 조건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1월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태 당시 5956두의 우제류에 대한 살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4월에는 22일 현재 강화, 김포, 충주에서 4만2793두가 처분돼 7배가 확대됐다.

1월 구제역 발생시에는 우제류 5956두에 대한 살처분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은 425억원에 이르고 살처분 보상액은 108억원이었다.

4월 발생 구제역 피해는 더 크다. 인천 강화에서만 18일 기준으로 우제류 2만9669두의 살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보상금이 405억원에 이른다. 올해 구제역 피해액은 이미 2002년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은 22일 기준 1559억원으로 2002년의 1434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2000년 3월 22일간 발생한 구제역 때는 2216두, 2002년 5월 52일간에는 16만155두에 대한 살처분이 이루어진 바 있다.피해액은 2000년 3006억원, 2002년 1434억원이었다. 2000년에는 살처분 두수는 적지만 백신 사용으로 피해액이 컸다.

앞으로 구제역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피해액이 2000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아직 올해 구제역 발생 농가의 정확한 역학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국립수의학검역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1월의 포천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은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농장에 바로 투입되면서 바이러스를 옮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 입국 농장 관계자는 3일이 지나야 농장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초 발생한 경기 강화의 구제역 농장주는 중국 여행을 다녀온 뒤 하루만에 농장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의 사료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농장 관계자들의 안이한 방역 처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방치한 정부의 관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바이러스의 원인을 제공한 농장 관계자의 부주의에 대해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1월 구제역 원인 제공 농가에도 보상금의 40%인 2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 당국은 이 농가의 위생관리 등을 빌미로 60%의 보상액을 감면하는 방식을 택했을 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국여행객 및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후 농장방문 금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해외여행 후 입국시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명단을 시ㆍ도에 통보 시ㆍ도에서 해당 농가에 대해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축질병 발생국 여행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손해배상 청구, 보상금 삭감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고 6월 중 축산농가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드시 공ㆍ항만 검역원에 신고하고 소독 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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