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주자 보유 기존주택 사면 DTI 규제 안받는다

입력 2010-04-23 10:00 수정 2010-04-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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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주택대책 발표...미분양 2만가구 정부가 매입

신규 입주 아파트로 이사하는 사람이 내놓은 집(6억원 이하)을 사들일 경우 앞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사실상 받지 않게 된다.

또 올해 3조원에 이르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한다. 리츠.펀드 미분양 매입확약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려 500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다. 이로써 11만6000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 7만5000가구로 줄인다는 목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의 주택을 구입하는(1주택자 이하) 경우 국민주택 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2억원 한도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융자(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택은 6억원 및 85㎡이하로 기금 전체 한도는 1조원이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에서도 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LTV 한도 이내)이 가능하도록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거래를 막고 있던 DTI 규제를 사실상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적체된 미분양 해소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올해 미분양 아파트 감축 목표는 4만가구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3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5000억원 규모에서 2조5000억원을 늘린 액수다. 이를 통해 준공전 미분양을 사들여 미분양 2만 가구를 줄일 방침이다.

오는 6월까지 1조5000원 규모(4월 매입분 5000억 포함)를 매입하고 하반기중 경기상황을 감안해 추가로 1조5000원 규모를 매입해 나갈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지방 미분양을 먼저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도도 업체당 1500억원 으로 확대(현행 1000억원)할 계획이다.

다만 매입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분양가 50% 이하), 사업성 등도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해 올해 준공후 미분양이 약 5000가구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리츠.펀드 청산시 주택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LH공사의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기금(KAMCO)에서도 투자할 예정이다.

또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 규모(준공 후 미분양 5000호 수준)의 신용보강을 해 회사채 유동화(P-CBO)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LH공사에서 준공후 미분양을 1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외 중소건설사들의 단기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브릿지론, 공사대금 담보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릿지론 보증을 5월부터 1년간 재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견실한 업체가 미분양 적체 등에 따라 겪고 있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다만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작업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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