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등록제 강화 법안 지경소위 통과

입력 2010-04-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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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등록제도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경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통해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그 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 SSM을 포함, 대규모.·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외교통상부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 조기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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