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복어요리 섭취시 주의 당부

입력 2010-04-22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드시 복어조리사자격증 소지자만 취급

▲식용 불가능한 별복 사진
복어는 반드시 복어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취급한 음식만 섭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최근 낚시로 잡은 복어를 전문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리해 섭취한 후 복어독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어 등 자연독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복어의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복어의 산란기(봄철)에는 테트로도톡신이 많이 생성되므로 이 시기에는 복어의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복어는 복어조리사만이 조리할 수 있으며 식용가능한 복어도 까치복 등 21종류로 제한돼 있다며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낚은 복어를 무자격자가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복어조리사가 조리한 것만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56,000
    • -2.1%
    • 이더리움
    • 4,406,000
    • -4.34%
    • 비트코인 캐시
    • 880,000
    • +3.23%
    • 리플
    • 2,824
    • -1.6%
    • 솔라나
    • 189,500
    • -0.99%
    • 에이다
    • 530
    • -0.56%
    • 트론
    • 441
    • -2%
    • 스텔라루멘
    • 316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40
    • -1.28%
    • 체인링크
    • 18,250
    • -1.83%
    • 샌드박스
    • 219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