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규모 시설 공사는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 2종 시설물에 속한 대규모 공사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중급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를 종전 총 공사비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품질관리비 산정 및 사용기준에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책임감리시 발주청의 역할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예비준공검사를 추가했다.
비상주 감리원의 명칭은 '기술지원 감리원'으로 변경하고 시공단계 경제성과 시공 상세도 검토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