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등 해양 훼손 단속 강화

입력 2010-04-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정

국토해양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매립이나 바다모래 채취, 오염물질 투기 등 각종 해양환경 훼손 행위를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을 제정ㆍ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을 비롯해 소속기관, 각 자치단체에서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해 각종 해양환경 훼손행위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은 일선 현장에서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의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74,000
    • -1.6%
    • 이더리움
    • 4,400,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2.83%
    • 리플
    • 2,868
    • +0.28%
    • 솔라나
    • 191,300
    • +0.37%
    • 에이다
    • 531
    • -0.19%
    • 트론
    • 444
    • +0.23%
    • 스텔라루멘
    • 315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60
    • -0.26%
    • 체인링크
    • 18,260
    • -1.24%
    • 샌드박스
    • 213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