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때 주택노후도 '선택 → 필수'

입력 2010-04-22 0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서울지역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택 노후도 충족여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22일 재개발사업에서 선택사항으로 분류됐던 주택노후도 요건을 필수사항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의 노후도와 호수밀도, 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노후도가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 역시 구청장이 해당 지역 정비구역 지정일로 조정된다. 현재는 서울시의 모든 재개발 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2003년 12월30일로 정해져 있다.

조례안은 또 준공업 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립 기준을 재개발 사업을 준용해 가구 수의 17%로 설정했다.

구청이나 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 세부 운용 기준도 마련됐다.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시공사 선정때까지며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내용이 반영된 설계도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된다. 설계자는 총회에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건축사법' 23조에 따라 업무 신고를 한 자로 한정된다. 또 공공관리 비용은 해당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74,000
    • +0.83%
    • 이더리움
    • 5,049,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556,000
    • +0.63%
    • 리플
    • 698
    • +0.72%
    • 솔라나
    • 193,800
    • -0.62%
    • 에이다
    • 552
    • +0.91%
    • 이오스
    • 826
    • +3.51%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33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200
    • +1.69%
    • 체인링크
    • 20,580
    • +2.13%
    • 샌드박스
    • 473
    • +5.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