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비자법 개정에 호텔업계 ‘떨고 있니'

입력 2010-04-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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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의 비자법 개정으로 외국인 입국이 전보다 까다로워 지면서 현지 호텔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아라비안비즈니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달 1일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비자법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33개국 국민은 반드시 카타르에 오기 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카타르에 도착한 뒤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비자발급 업무는 각국 카타르 대사관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사이먼 카슨 포시즌호텔도하 담당이사는 “이런 규제는 카타르에 오는 여행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관련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이라며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저 놀라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비자법 개정과 관련해 내무부의 추가 설명을 들으려고 호텔업계가 기다리고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 대사관들과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타레크 바가인 그랜드하야트도하 마케팅 디렉터는 “정부가 법을 개정하기 전 호텔 측과 상의한 적은 없지만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시행했을 것으로 믿는다”며 “예상 밖의 변화가 생겼지만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 주재 영국 대사관도 아직 비자법 개정과 관련해 카타르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혼란은 여전한 상태다.

그러나 카타르가 속한 걸프협력위원회(GCC) 회원국은 비자법 개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항공의 한 관계자는 "GCC 국가 거주자들은 꼭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현 거주 국가에서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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