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가 눈에 보이는 사회' 본격 가동

입력 2010-04-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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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시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핵심제도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향후 추진일정,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란 정부가 관리업체(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ㆍ관리해 나가는 제도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향후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지침ㆍ기준 수립, 부처간 중복.누락 등의 조정, 관장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ㆍ평가등을 수행한다.

또한 농식품부ㆍ지경부ㆍ환경부ㆍ국토부등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서 소관 부문별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행정처분 등 직접적 관리를 맡는 것으로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에 의해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기업이 두 개의 목표에 대해 중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이중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와 에너지에 관한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상호 연계토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등 통합적 관리방안을 검토중이다.

관리업체는 업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5000CO2톤, 에너지 사용량의 합이 5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업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각각 2만5000CO2톤, 1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사업장이 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의무신고 자료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GHG-CAPSS 등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관리업체는 약 600여개 사업장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 정확한 배출량 파악을 통한 관리업체 지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키로 했다.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 고시되며 이에 의거해 9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을 완료하게 된다.

또한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은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제정ㆍ고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 관리업체 대상 제도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 운용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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