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다단계판매업체 적발

입력 2010-04-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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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영업을 한 메리케이코리아와 씨엔에이치이노이브에 대해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리케이코리아는 2002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2000년 6월부터 2009년 7월 사이에는 소속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위반 시 자격을 박탈했다.

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재화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한 사실과 자산이나 부채의 변경사항을 법정기한 내에 미신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씨엔에이치이노이브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방문판매업 신고만 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신고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의 정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해당 판매업자들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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