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입력 2010-04-14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발전지역 특별법' 개정 공포

앞으로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이나 구를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중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개발.농지보전.대체초지조성.대체산림자원조성)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법인․소득세는 3년 동안은 100%, 이후에는 2년간 50% 감면혜택을 준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1216㎢)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 경북․전북 및 충북도 등에서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적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90,000
    • -0.27%
    • 이더리움
    • 3,470,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0.44%
    • 리플
    • 2,136
    • +0.23%
    • 솔라나
    • 127,900
    • -1.24%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490
    • +0.41%
    • 스텔라루멘
    • 262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1.47%
    • 체인링크
    • 13,860
    • -0.36%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