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입력 2010-04-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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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특별법' 개정 공포

앞으로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이나 구를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지적도’를 생략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중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개발.농지보전.대체초지조성.대체산림자원조성)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법인․소득세는 3년 동안은 100%, 이후에는 2년간 50% 감면혜택을 준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1216㎢)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 경북․전북 및 충북도 등에서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적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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