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시기 시‧도지사가 결정

입력 2010-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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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주민 이주시기를 시.도지사가 결정한 수 있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 철거민 이주가 겹쳐 전세난이 일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자금내역 등 정보 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 했다. 이주 수요 집중이 전세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에서 법정기준(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 항목을 기존 7종에서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시공자 등과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총회 의결 현황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인터넷 등에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 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월15일부터 5월5일) 중 국토부 주택정비과(02-2110-6267, 626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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