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입력 2010-04-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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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유통분야 및 2차 협력사로 확대할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14일 공정위 국회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엄정한 하도급법 집행과 함께 하도급 문화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해 법집행효과가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미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해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빼앗는 행위 등도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도급업체의 피해 방지를 줄이고 상생협약의 효과를 공기업.유통분야 및 2차 협력사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협약 이행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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