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0-04-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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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하는 것을 중기 감축목표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이 시행령의 공포·시행은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해 환경부가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환경부 산하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산업·발전의 경우 지식경제부, 건물·교통은 국토해양부, 농업·축산은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가 각각 관장하도록 교통정리를 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에 대해 정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업체의 기준도 규정됐다.

특히 온실가스 다량배출 업체나 에너지 과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한편 관리업체에 대한 규제기관을 소관부처별로 단일화해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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