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기본자본 기준 유상증자 요구

입력 2010-04-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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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기준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BIS비율이 아닌 기본자본(티어1)에 따라 유상증자 대상의 저축은행을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저축은행들에게 후순위채 등을 통해 보완자본(티어2)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본자본(티어1)을 동시에 늘릴 것을 주문해 왔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이를 무시하고 기본자본보다 보완자본에 더 신경을 써왔던 것.

이에 금감원은 전체 BIS비율이 늘어날 지 몰라도 건전성의 근간이 되는 기본자본이 취약해 건전성의 올바른 지표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저축은행들에게 후순위채와 유상증자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해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때 모든 저축은행들이 이를 참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제무재표상 기본자본(티어1)이 중요하다며 이것을 기준으로 유상증자를 의무화할 저축은행들을 선별해나가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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