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외국 로펌, 日서 전성시대 맞는다

입력 2010-04-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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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국 법률법인(로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외국 로펌들의 활동무대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일본 법무성은 12일 변호사사무소 설립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을 굳히고 일본에서 국제법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외국법 사무 변호사’가 활동하기 수월해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외국법 사무 변호사’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변호사들을 말한다.

법무성의 이같은 방침은 기업활동의 국제화로 국제소송ㆍ국제거래와 글로벌 인수ㆍ합병(M&A) 등의 크로스보더 거래가 늘면서 현지 상황에 능통하고 자유로운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 변호사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성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가을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변호사 법인 법안’(가칭)을 제출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로펌에는 조합과 법인의 2가지 형식이 있다. 조합 형식은 1개 조합이 1개의 법인밖에 만들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반면 법인 형식은 본사 외에 복수의 법인을 설치할 수 있어 광범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지난 2001년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일본 로펌은 법인 형식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됐으나 외국법 사무 변호사는 대상에서 제외돼 미국과 유럽 등 일본에 들어온 외국계 로펌들의 불만을 샀다.

법률이 개정되면 법인 형식의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도쿄에 본사가 있는 로펌이 오사카ㆍ후쿠오카등지에도 법인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국내외 법률자문을 보다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법률이 개정되면 장기적으로는 일본뿐아니라 외국 법률에도 능통한 사무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고객기업은 국내법과 국제법 자문을 1개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에서 외국법 사무 변호사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323명으로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결혼이나 상속 등과 관련해 일본 국내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국내에서 활동하는 2만7000명의 변호가 가운데 외국법 사무 변호사는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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