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소·돼지 2만5854마리 살처분

입력 2010-04-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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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의심신고 한곳은 음성판정

인천시 강화군이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3㎞ 내 모든 소·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1일 이 지역 211개 농가 소·돼지 2만5854마리에 대한 살처분작업에 들어갔다.

살처분되는 가축은 소 159개 농가 6779마리, 돼지 22개 농가 1만8846마리, 사슴 17개 농가 149마리, 염소 13개 농가 80마리 등이고 이는 강화지역 전체 우제류 농가(827개 농가, 7만8600마리)의 25.5%, 마릿수로는 32.9%에 해당한다.

한편 10일 구제역 의심 사례로 신고된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우 농가는 구제역에 감염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해당 농장의 소가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구제역 발병 농가는 모두 5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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