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저축은행, 보증부 대출금리 11%~16%

입력 2010-04-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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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해 저신용자 대출 취급

오는 7월부터 저신용자들이 서민금융회사에서 11%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는 11~12%, 저축은행은 15~16% 금리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신보)이 보증하는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

이들 서민금융회사는 정부 및 지자체(1조원)와 함께 지신보에 5년간 2조원을 출연하고 보증배수 5배를 적용받아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약 200만명에게 총 10조원을 대출할 예정이다.

단 지신보가 대출금액의 80~85%를 보증하는 만큼 대출 상한선이 20%를 넘지 않으며 사후에 보증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빨리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호금융회사 단위조합과 개별 저축은행의 지신보 출연을 강제하기 위해 지신보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호금융회사 단위조합은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정비율로 8000억원, 저축은행은 중앙회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약 3조원) 운용수익으로 2000억원을 5년간 지신보에 출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협은 기존에 취급하던 정책자금인 저신용 근로자 지원대출도 오는 19일부터 확대 시행키고 하고 지원 대상자를 기존 6~9등급에서 5~10등급으로 확대한다. 또 대출한도도 최대 1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도 8.90%에서 7.98%로 0.92%포인트 내렸다.

반면 저축은행은 지신보가 80~85%를 지급보증하더라도 상호금융회사보다 4% 정도 높은 금리를 적용될 예정이다. 비과세 예금을 취급할 수 없어 자금조달 금리가 상호금융회사보다 1~2% 정도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점 수가 350여개로 상호금융회사의 10분의 1에도 못미쳐 대출모집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모집비용이 더 든다.

따라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라면 저축은행보다는 금리가 낮은 상호금융회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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