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감염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진 돼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자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강화군 선원면 한우농가와 불은면 돼지농가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들을 매몰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구제역 의심신고를 한 이들 농가는 정밀역학검사결과 이날 양성판정을 받아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은 농가는 3곳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양성판정에 따라 두 농장에서 각각 기르던 한우 90마리, 돼지 1천500마리는 물론 이들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안에 있는 우제류(구제역에 감염되는 발굽이 2개인 동물)는 모두 살처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소보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속도가 천배나 빠른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에 긴장하고 있다.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당초 500m로 설정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돼지에 한해서는 3km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구제역 전문가와 축산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전날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제주도를 뺀 전국의 모든 가축시장을 패쇄하기로 했다. 감염된 가축을 통해 구제역이 전국에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