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도요타 새로운 위반 발견 가능성도"

입력 2010-04-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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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라후드 미 교통부 장관이 도요타자동차의 리콜에 대한 미 당국의 조사에서 새로운 법령 위반사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라후드 장관은 6일(현지시간) 시카고 오헤어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요타가 가속페달 문제를 알면서도 당국에 대한 신고를 4개월간 미룬 사실을 밝힌 문서와 관련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것은 발각된 첫 사례일뿐 마지막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라후드 장관은 도요타가 법률에 정한 '5일 이내'에 가속페달 결함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법령상 최고 금액인 1640만달러(약 183억6700만원)의 민사법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당국자에 따르면 도요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서는 도요타가 적어도 작년 9월29일 시점에서 가속페달의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도요타는 당시 유럽 31개국 및 캐나다의 판매회사에 페달 결함에 따른 수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도요타가 미국에서 가속페달 결함과 관련해 리콜에 착수한 것은 올해 1월이었다.

라후드 장관은 “도요타가 안전성에 유의하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도요타의 사업모델은 매우 좋지 않았다”며 “당국은 계속해서 도요타의 문서를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도요타의 이 같은 행위를 지지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요타의 이와사키 미에코 대변인은 블룸버그의 전화 취재에서 “지난 5일 미 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방침이 담긴 문서를 받았다”며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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