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무소 근무도 부동산 개발업 경력 인정

입력 2010-04-06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사무소 근무 경력도 부동산 개발업 등록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 경력으로 인정 받는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 법인 근무 경력 등으로 한정 돼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았다.

또 전문 인력 확보요건 미달로 등록 취소가 되는 유예기간이 50일에서 80일로 대폭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때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구체적인 협약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 주체의 부동산 공동개발이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하여야 하는 전문 인력의 범위를 현재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을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법인' 근무만 경력으로 인정 했던 것.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사무소' 근무경력도 전문인력 범주로 포함했다.

등록취소 유예기간도 크게 늘려줬다. 전문 인력(2명) 확보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개발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또 경우의 수" WBC 8강 진출 위기, 한국 야구 어쩌다가…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39,000
    • +0.22%
    • 이더리움
    • 2,960,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6%
    • 리플
    • 2,002
    • -0.6%
    • 솔라나
    • 124,400
    • +1.14%
    • 에이다
    • 378
    • +0.53%
    • 트론
    • 425
    • +0.24%
    • 스텔라루멘
    • 221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70
    • -2.86%
    • 체인링크
    • 12,990
    • +0.93%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