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친환경 전기차 도심 달린다

입력 2010-03-24 10:29 수정 2010-03-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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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 도심에서 친환경 저속 전기차가 본격 운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저속 전기차가 도로에서 신속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운행구역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내달 14일 부터 도로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저속 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361kg(배터리 포함)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차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인 반면 안전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아 공원이나 골프장 등 구내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최고시속 60km/h 이하인 도로에서 운행을 허용하는 저속전기차 관련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30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전기차 도심 운행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개별적인 운행구역지정으로 야기되는 혼선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동시에 운행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도로 중 제한속도 60km/h 이하 도로, 약 7845km가 전기차 운행가능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 2차선이상 도로의 약 96.8%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속전기차 운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전체 도로(8101km)의 약 3.2%로 많지 않다"며 "운행제한도로와 일반도로의 교차로는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로의 이동이 크게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기차가 운행되는 4월 14일 전까지 운행제한과 운행구역 표지판을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저속전기자동차 전용네비게이션 개발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 등록차량인 경우 환경부에서 전기차 인증을 받으면 혼잡통행료 100% 면제, 공영 주차요금도 50% 할인해 준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차량을 구입한 시민들이 운행 시 불편이 없도록 공공청사와 공공주차장 등에 2010년까지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권혁소 맑은환경본부 본부장은 "친환경차인 저속 전기차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으로 맑은 서울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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