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검색 방해하면 최대 1000만원 벌금"

입력 2010-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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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보안 법률' 개정안

항공보안검색을 방해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반면 경호업무나 범죄인 호송 등 특정 직무에 대해 항공기 내 무기반입이 허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및 보안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안정적인 항공보안 업무 수행을 위해 검색방해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특히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위반자 처벌규정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반면 원활한 항공물류 흐름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항공화물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화물에 대해 항공사의 검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호업무.범죄인 호송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기내 무기반입을 허가하도록 했다.

이외 국토부 장관이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란 공항공사.항공사들이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액체.겔류 등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은 항공기내 반입을 통제된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오는 22일 부터 정부전자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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