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숙미의원,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발의

입력 2010-03-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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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희철의원 개정안 이후 5번째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처음으로 여당에서 발의돼 관심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의약품 등 리베이트 관련 쌍벌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 약사, 한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한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에 대해 1년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 및 취득 금지 조항을 신설해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의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손숙미 의원은 "2008년 기준으로 의약품시장에서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의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자 뿐 아니라 의료인 등 이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손의원이 의료법 등 개정안은 그동안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후 5번째로 여당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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