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펀드 판매보수 단계별 인하 추진

입력 2010-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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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관 공동 TF를 구성ㆍ운영해 인프라 및 세부기준 마련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최근 국회 및 정부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 기존펀드 판매보수인하를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는 펀드 판매보수ㆍ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해 자본시장법(판매보수: 1.5%이하, 판매수수료 : 3.0% 이하로 한도 설정) 및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진행된다.

협회 측은 신규펀드의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한도를 종전 5%에서 각각 1%, 2%로 인하했다. 단, 판매보수는 체감식의 경우 1.5%까지 인정하지만 2년 이내 1.0% 미만이어야 한다.

협회와 업계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판매보수 인하 대상펀드 및 인하 방식ㆍ수준 등은 다음과 같다.

대상펀드는 판매보수 1.0%를 초과하는 공모펀드다.

인하방식은 투자자별 투자기간(기존 투자기간 포함)에 따라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체감식(CDSC) 방식 또는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비율씩 인하하는 방식 중 택일할 수 있다.

인하수준은 신규펀드와 동일한 수준이며, 법령에서 규정한 1.0%(해외투자펀드는 1.1%) 이하가 되도록 판매보수를 자율적으로 인하하게 된다.

협회는 기존펀드 판매보수의 자율적 인하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민ㆍ관 공동 TF를 구성ㆍ운영해 인프라 및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인하방식(체감식 또는 정율식) 구분 기준 △체감식 적용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 세부방안 △체감식 인하 방식의 세부적용 기준 △집합투자규약 변경등록 등 지원에 대해 논의될 곳으로 보인다.

협회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책당국, 판매사 및 자산운용사간 원활한 의견조율을 통해 집합투자규약 변경 등 판매보수 인하 절차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펀드업계가 고객의 자산관리자로서 기존펀드 투자자에게도 판매보수 인하효과를 누리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장기투자에 기여하고, 펀드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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