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학교 등록금 카드 납부 실태조사(종합)

입력 2010-03-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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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학교 등록금의 카드 납부 실태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를 거쳐 등록금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납부를 거부한 대학교와 은행, 카드사들에게는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회 정무위에서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은행과 대학의 가맹점 여부와 함께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지에 대해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KB국민은행이 400여개 대학과 가맹점을 맺은 상황이며, 적개는 수십개의 대학과 가맹점을 맺은 은행들도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조사는 2학기가 시작하는 9월 전까지 끝낼 예정이지만, 대학마다 전체 대학과 가맹점 계약을 맺은 곳과 단과대학만 계약을 맺은 은행과 카드사들이 있기 때문에 샅샅이 살펴볼 계획이다.

홍 국장은 "다만 카드로 등록금을 할부 등 분납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20% 정도 되는데 과연 그것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는 재래시장 가맹점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이달말 정도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재래시장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인 1.6~1.8% 정도로 인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몇몇 카드사들은 이를 대비해 전산변환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말 쯤이면 재래시장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금융위에서는 국세청과 중기청에게 재래시장 관련 자료를 받고 9600만원 미만 가맹점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달 국회 소위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보험업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국장은 "내달 보험업법 중 자금이체 기능과 판매전문회사 설립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보험업계에는 지급결제가 아닌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대해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허용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법 개정안도 내달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에 대한 내용과 은행업의 겸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있다. 은행업 겸영 업무는 자본시장법에 맞춰 고유업무와 겸영업무를 나눈다.

금융위는 화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기존 의무가입 업종 범위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화보법 개정을 통해 국유건물, 음식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학원 입주 건물 뿐만이 아닌, 노래방과 PC방, 목욕탕, 찜질방 등 공유건물에 대해서도 의무가입을 확대할 예정이며, 버스터미널과 철도, 공항 등 운수시설도 포함된다.

공유건물은 평수에 따라 의무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1000~3000㎡ 이상 건물은 꼭 해야 하도록 조치하나 공유건물에 대해서는 1000~2000㎡로 설정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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