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보험업계 자금이체 기능 허용 예정

입력 2010-03-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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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의 이슈 중 하나인 계좌이체 기능에 대해 내달 국회 소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달 보험업법 중 자금이체 기능과 판매전문회사 설립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보험업계에는 지급결제가 아닌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대해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허용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법 개정안도 내달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에 대한 내용과 은행업의 겸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있다. 은행업 겸영 업무는 자본시장법에 맞춰 고유업무와 겸영업무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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