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상장기업 수두룩 '투자 주의'

입력 2010-03-17 14:06 수정 2010-03-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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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진이 주 원인...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기업도

올해 들어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돼 있어, 관련 공시 발표 또는 관리종목으로 가는 수순에서 급락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30분마다 주권거래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공시는 꼭 챙겨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업 주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7일 오후 12시 기준, 매출액 및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통해 자본잠식 50%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9개, 코스닥시장 6개 기업이다.

유가증권시장에는 옵티머스(기존 관리종목, 이하 관), 조인에너지(관), 이엔쓰리, 제로원인터랙티브(관), 금호산업, C&우방랜드(관), 한신DNP(관), 케드콤, 아티스가 있으며 코스닥시장에는 제넥셀, 일공공일안경, 아리진, 소리바다미디어, 초록뱀(관), 태산엘시디(관)가 있다.

이중 전액 자본잠식 대상은 금호산업, 한신DNP, 태산엘시디다.

현재 태산엘시디는 '자기자본에 관한 외부감사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상장폐지사유 미해당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향후 감사보고서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종목지정(확인일 익일) 및 매매거래정지(당해 사유 확인일)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기록하게 되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액 자본잠식은 상장폐지 대상이다.

◆자기자본 50% 이상 초과 손실 기업 투자 주의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기업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이는 코스닥 기업에게만 적용된다.

지속적인 실적 악화가 결국 자본잠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관리종목지정(확인일 익일) 및 매매

거래정지(당해 사유 확인일)조치가 취해진다.

올해 들어 17일 오후 12시 기준 현재 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기업은 8곳으로 엑스로드, 단성일렉트론, 지앤이, 지엔텍홀딩스, 브이에스에스티, 엘림에듀, 대선조선, 우경철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련 법규는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통해 올바른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계기업(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부분도 그 일부“라고 말했다.

또 "계속사업 손실이나 순손실이 발생하는 기업도 자본잠식으로 갈 수 있어,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사항에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관계자는 "자본잠식이라면 실적부진이 누적된 것"이라며 "회사의 증자 능력이 있다면 자본 조달을 할 것이지만 이것이 지속된다면 자금여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가는 아래로 '뚝''뚝'

관련 종목들은 최근까지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17일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이라고 공시한 기업인 제넥셀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으며 일공공일안경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 중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최근 지정된 옵티머스, 소리바다미디어 역시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기업 중 엑스로드, 단성일렉트론, 지앤이, 지엔텍홀딩스, 브이에스에이도 이날 하한가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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