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악기 밀수하다 걸려

입력 2010-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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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8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 나선다

××대학교 문○○ 교수(40세)는 독일 헤켈사(WILHELM HECKEL GMBH)에서 직접 구입한 바순 1대(약 3만유로, 한화 4670만원)를 휴대 밀반입 하는 등 7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악기와 악기 부품을 밀수입하다 서울세관에 적발됐다.

××대학교 민○○ 교수(52세)는 △△은행 서여의도지점 차장 원○○와 공모, 민 교수 본인 돈을 해외로 송금함에도 타인 4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미화 1만달러 이하 증여성 송금인 것처럼 총 58회에 걸쳐 58만달러(약 7억원)를 미국으로 불법 반출, 해외로 도피한 후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서울세관 조사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이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고가품 불법 휴대반입 및 외화 불법반출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17일 지연·학연 등 오랜 지역연고를 기반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전국세관 688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공항만 등의 유관기관과 관세행정 관련 업무종사자가 금괴·녹용의 밀수출입에 직접 가담하는 등 구조적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6대 토착비리 유형은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밀수 행위, 공·항만 상주기관·업체 임직원의 밀수 가담행위, 수출입 유관기관.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출입신고서 및 관련 무역서류의 허위 작성·발급 행위, 불법 방조·알선, 업무소홀, 무자격 업무대행 등 관세행정 기본질서 위반 행위,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고가품 불법 휴대반입 및 외화 불법반출 행위, 항만지역의 보따리상·수집상이 연계된 농산물 불법 수입·수집·유통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회의를 개최, 중점단속 대상 6대 토착비리 유형을 시달하고, 관세행정 관련 업무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대처토록 지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에서 파악된 구조적·제도적 비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관계기관 통보를 통한 등록취소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면서 “특별단속을 통해 관세행정 각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해 관세행정 법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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