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법정관리 신청 임박

입력 2010-03-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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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이 이번 주 중으로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현재 법정관리 신청에 관한 서류를 준비중이며 이번주 중으로 관할법원인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정관리 신청 절차는 수원지법이 계획안을 인가하면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성원건설은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성원건설은 채권단으로부터 D등급 판정을 받은 뒤 골프장 매각 등 자산매각을 서둘러 왔지만 여의치 않자 기업회생절차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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