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스타크래프트2 심의 경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10-03-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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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블리자드)가 야심차게 선보인 스타크래프트2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게임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어기고 스타크래프트2의 서비스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블리자드를 강남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게임위는 지난달 18일부터 비공개 테스트를 실시한 스타크래프트2가 게임 플레이 시 연령 등급과 내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지난달 26일에 이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다.

블리자드의 법률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블리자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서비스 이전에 게임위를 찾아가 PC 패키지게임 서비스에 대한 등급 여부를 문의했다"며 "게임위의 권고사항을 받은 후에 본사에 연락, 26일부터 게임내 적용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15세 이상 이용가라는 내용을 테스터들에게 공지했고, 본인인증을 거쳤기 때문에 등급위반 가능성은 없다"며 "블리자드는 심의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법 위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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