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삼성생명 상장시 투자자 손해 끼칠 것"

입력 2010-03-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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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이 이대로 상장할 경우 공모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일 보소연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거래소가 삼성생명 상장예비심사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에 계류중임에도 예비심사를 통과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된 심사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지난 22일 유배당 계약자들의 당연한 몫인 미지급 배당금을 찾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상장 전에 '배당금 10조원'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보소연은 향후 유배당 계약자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계약자 몫의 상장 이득을 모두 이건희 재벌가가 챙겨가고 삼성생명에 투자한 소액 주주가 모든 손해를 뒤집어 써 재산상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된다고 보고 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유배당 계약자가 이길 경우 삼성생명 상장에 관여한 기관과 인사들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제는 삼성의 마지막 양심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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