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소득공제 11일부터 개인 신청 가능

입력 2010-03-10 12:14 수정 2010-03-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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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추가 환급 방법 소개

연말정산시 빠뜨렸던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를 추가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10일 다음날인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는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 기간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5년 5월까지는 누락 소득공제를 연중 환급신청할 수 있다.

2004년 분은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7년 동안 2만4082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06억원을 추가 환급받았으며 신청 근로자 1인당 85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그동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해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했다.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는 직장에서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해 같은 해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 소득공제를 누락하기도 했다.

본인 의료비를 과다지출하거나,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공개하게 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ㆍ퇴직ㆍ사고로 입원한 경우, 해외출장이나 외항선을 승선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 못한 경우 등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도 있었다.

암 ㆍ중풍ㆍ치매ㆍ 난치성질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 않아도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등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많았다.

이외에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아 부모님 간소화시스템에서 의료비를 챙기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의 의료비 금액이 실제 의료비보다 적은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바뀐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소득공제신청서 기재 오류, 임금 체불이나 부도위기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 누락하기도 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환급받기 때문이며, 이는 회사로 통보되지 않는다”면서 “근로자 및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2월분 급여수령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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