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무료 법률 서비스

입력 2010-03-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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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무료 법률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이하 조정원)은 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증가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나 가맹사업거래 중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부수 법률문제와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자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정원은 이를위해 변호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상담자로 위촉,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며 상담은 무료로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와 전화(1588-1490)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사전 예약하면 된다.

조정원은 추후 수요증가 추이 및 효율성을 판단해 필요할 경우 상담자를 추가로 위촉하고 운영시간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지난해 2월부터 실시 중인 분쟁조정 관련 전화 및 방문 상담도 계속 진행한다.

조정원 관계자는 “법률상담지원서비스 실시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피해구제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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